부가가치세(부가세) 셀프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게 되면 일정비용이 매달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조그만 검색해 보아도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듯합니다.
부가세 셀프 신고를 처음 해보시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매출 자료
-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등
- 매입 자료: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내역 등
- 기타 증빙자료: 매출과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2.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접근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작성 과세기간 선택 : 신고할 과세기간(예: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 매출 내역 입력: 매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 매입 내역 입력: 매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등)
- 기타 공제사항 입력: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예: 외국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5. 부가가치세 계산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줍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모든 내역을 입력하고 검토가 끝나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부가세 납부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신고 확인
신고 후,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부가세 셀프 신고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 전무가의 도움보다는 셀프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미리채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미리채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